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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과 관련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판도 정지된다는 해석이 “다수설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학설이 나뉘고 있고 다수설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묻자 박 장관은 “그 부분에 쉽게 동의는 잘 안 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 주도로 의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 또는 외환이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날 법사위는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명문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박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박범계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형사소추권 면제라는 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의 해석에 문제가 다양하게 있으니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