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예솔 기자=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관련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원칙으로 명시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개 원칙을, 제27조는 형사재판의 공개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법원조직법은 중계방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는 대법원 예규를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적 관심을 모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 초반에는 중계가 전면 금지됐다가 비판 여론 이후 일부 장면만 방송이 허용된 점을 언급하며 “일부 재판은 방청마저 4회 연속 금지되는 등, 국민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깜깜이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처럼 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을 압도하는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원칙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 의원은 “내란죄는 단순 범죄를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 누구나 재판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내란재판은 국민주권이 작동하는 현장이며, 민주주의 교육의 살아있는 장면이기도 하다”며, “헌재 탄핵심판처럼 공개 재판은 민주주의의 실천이자 역사적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breaknews.com/111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