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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판사들, '이재명 판결' 대법원에 공개 비판 계속… 조희대 사퇴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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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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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715100000779?did=NA

 

"李 몇 년 전 발언이 尹 계엄보다 악랄하냐"
'대법 정치 투쟁' 규정, 법관대표회의 요구도
"판결 유불리 따라 탄핵 거론" 우려 목소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현직 판사들의 공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도 있었다. 반면 재판 유불리에 따라 법관 탄핵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57·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2일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대법원이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규정했다.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행남(60·29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도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아무 입장을 내지 않다가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야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의견을 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번 심리 후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했을 때 결론이 짐작 갔다"고 주장했다. 노 부장판사는 "대선에서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 "그 피고인(이재명)의 몇 년 전 발언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후보를 비교하기도 했다.

앞서 송경근(61·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와 김도균(53·3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코트넷에 비판 글을 올렸다. 이들 외에도 일부 현직 판사들이 이 후보의 상고심과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을 비판하는 글을 연달아 올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준우(47·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 내에 비판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오인할까 하여, 결론의 당부를 떠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이어 "재판 진행, 결론의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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