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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조계 "故 김새론 녹취록, '진짜'라면…김수현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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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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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유족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고인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진짜'라면 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TV리포트'와 인터뷰에서 "김새론 유족이 공개한 증거가 '진짜'라면 경찰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상황이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추가 조사를 하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 단순히 성관계만 했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가 수반돼야 한다"며 "대중 입장에서는 강한 의심이 들 수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해야 한다. 녹취록은 있지만 추가 진술이 없으니 공소장에 쓸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찰이 주변 증언이나 피고소인인 김수현에 대한 조사를 자세하게 해서 사건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찰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디즈니+ '넉오프' 위약금 문제가 걸려 있다고 보면 된다. 만약 김수현이 누명을 썼다면 김새론 유족 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대로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수현이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라 경찰 또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은 7일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및 무고죄로 서울 경찰청에 고소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처벌이 더욱 무겁다.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저지르거나 음란 행위를 강요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13/000133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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