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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제주도민들의 민주당 입당 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당 입당자는 총 191명으로 집계됐다.
5월 들어 입당자는 1일 10명, 2일 24명, 3일 43명, 4일 33명, 5일 48명, 6일 33명 등으로 파기환송 다음날부터 급격히 늘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의 입당자 17명보다 10배 넘게 급증한 수치로, 4월 한 달 전체 입당자인 19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월별 입당자는 1월 71명, 2월 54명, 3월 74명 수준이었다.
특히 입당자 중 추천인을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명기한 경우가 총 52명에 이르렀다.
제주도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도민사회의 분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했다.
도당 관계자는 "입당자 중 상당수가 추천인을 '조희대'로 기재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대법원의 정치재판에 분노한 입당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정치재판에 대한 분노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정의와 공정을 저버린 사법부에 보내는 강력한 항의"라고 해석했다.
김한규 도당위원장은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는데, 민심을 고려한 당연한 조치"라며 "대선까지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는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