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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박정훈 대령에 혐의 늘린 군검찰···“아직도 윤석열의 늪에서 허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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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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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30

 

군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인사근무차장(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공소사실(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시사IN〉 취재 결과, 4월30일 군검찰이 서울고등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월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1심 재판부)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항명’ 혐의다.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상관인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중단 명령을 어기고(항명),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넘겼다고(이첩)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군검찰의 완패였다. 군검찰은 1심에서 박 대령을 ‘징역 3년’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구형)했다.

하지만 군검찰이 1월13일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더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려는 계획이 앞서 드러난 바 있다.

실제 군검찰이 계획대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시사IN〉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서 군검찰은 기존 “피고인은 상관(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에서 “상관인 국방부장관과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군검찰은 적용 법조로는 기존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4항·제44조(항명) 제3호, 형법 제37조(경합범)·제38조(경합범과 처벌계)에 더해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를 추가했다. 형법 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군검찰의 공소사실 추가가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군검찰 주장의 핵심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다가, 추가로 국방부 장관의 명령도 동시에 어겼다는 거다. 1심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독자적인 명령이 입증되지 않았다. 군검찰은 그걸 보완하겠다고 ‘김계환 사령관은 주저했다고 치자,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하지 않았냐. 그러니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긴 건 분명하지 않느냐’는 무리한 논리를 펼치는 거다. 하지만 상관이 독자적인 명령을 내렸을 때만, 수사 지휘 체계상 명령으로 성립될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해서든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어보려는 검찰의 악의적인 행태의 전형이다. 박 대령에 대한 1심 무죄, 윤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어리석은 발악”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정훈 대령 측은 항소심에서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4월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박 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이 사건 출발은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는지, 그 이후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판단이 적법했는지 여부”라면서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민 변호사는 “2심에서는 (윤석열에게) ‘격노’에 더해 ‘박정훈 대령 수거 지시를 내렸는지’, ‘담당 재판부 뒷조사를 시켰는지’도 추가로 물어야 한다. 공소권 남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16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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