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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스포츠조선 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
法 “위증 혐의 유죄 확정…부당 기소 아냐”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전 스포츠조선 사장 A 씨의 허위 증언 때문에 자신이 위증죄로 기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최근 장 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고 언급했다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선일보 측 사람과 모르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9년 7월 검찰은 김 씨가 이 전 의원 재판에서 거짓 증언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