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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반도체 이미지센서 관련 첨단 기술 자료 등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전 50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CMOS 이미지센서) 관련 첨단 기술과 영업 비밀을 유출한 50대 직원 A씨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CIS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던 A씨는 중국의 한 회사로 이직 제안을 받은 뒤 이에 대비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 첨단 기술 등 영업 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유출하고, 이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2곳에 제출해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K하이닉스의 기술 자료가 담긴 사진을 1만1000여장이나 촬영했습니다. 일부 기술 자료는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한 채 촬영해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과 출처를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자료 중에는 AI(인공지능)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과 관련된 첨단 기술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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