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당시 트럭에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운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충남 홍성군이 더본코리아를 고발하기로 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홍성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더본코리아를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 관계자는 “축산물 판매업자가 위생기준을 준수해 바비큐 판매부스 영업자에게 납품했지만, 바비큐 판매부스 영업자가 납품받은 돈육을 염지한 뒤 바비큐 부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한 건”이라며 “위반행위의 주체는 바비큐 판매부스 영업자인 더본코리아이며, 위반행위는 염지한 돈육의 위생적 운반 기준 위반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바비큐 판매부스 영업자로 참가한 더본코리아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홍성군은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위생기준을 준수하며 염지된 돈육을 축제장에 운반했고, 이를 납품받은 더본코리아가 바비큐 부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홍성 바비큐 축제 육류 운반 관련 논란’ 글에는 2023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바비큐용 생고기가 가림막 없이 햇빛에 노출된 채 트럭에 운반되는 사진이 게재됐다. 당시 홍성 지역 낮 최고기온은 25도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장 포장육의 경우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한 뒤 유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장육을 운반할 경우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규정에서 정한 온도에 맞게 보존·유통해야 한다.
경찰도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홍성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내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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