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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갖고 이재명 후보 공선법 위반사건 재판에 대한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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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남소연 |
이석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은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재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다시 말해서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재판이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상고장 제출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말로 기자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는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은 헌법에 기초해서 형사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이다.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기간이다"라며 "만약 대법원이 그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 전에 선고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이런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법원이 만약에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이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탄핵 여부를 떠나서 대법원의 범죄행위다"라며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의 기간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파기환송심법원인 고등법원이 5월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고 통지를 했다"면서 "5월 15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다. 21일간 부여되는 선거운동 기간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떠한 후보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116조 1항에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의 범위내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선거운동에 있어서 이 기회 균등의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를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헌법상의 원칙이다. 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여기에 협조를 해야 한다. 거기에 법원도 반드시 포함된다"고 역설했다.
(중략)
이 위원장은 또한"법조계의 최대 현안중 하나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70%, 가사사건에서는 80%가 본안 심리 없이 일곱자 재판으로 끝난다"라며 "그 이유는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아서다. 70~80%의 이런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결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상고를 기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의 70~80%가 이런 식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2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의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질의 응답에서 한 기자가 "왜 이 시기에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 대선 시기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제가 헌법학자로서 '개헌의 쟁점'이라는 연구에서도 주장해해왔다. 이번에 대법관 수 증원을 주장하는 것도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다"라며 "헌법은 재판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번에 (대법관 증원을) 공론화시키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차라리 파기자판을 할걸'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파기자판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반대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스스로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