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제조기업 바디프랜드의 공동창업주 강웅철 이사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강남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총 1억1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강 이사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문제는 2023년부터 불거졌지만, 한 유흥업소에서 1억원이 넘는 거액을 결제한 게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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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강 이사는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던 당시인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강남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총 1억1845만원을 사용했다. 이 기간 강 이사가 이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횟수는 27건에 이른다. 명목은 접대비로, 한 번에 적게는 290만원, 많게는 875만원을 결제했다.
강 이사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표자가 동일한 강남 소재 한식당과 양식당 두 곳에서 법인카드로 총 2억44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역시 명목은 접대비였다. 주로 한 번에 100만~300만원을 썼고, 많게는 1300만원, 3000만원을 결제했다. 현재 두 식당은 폐업한 상태다.
한 변호사는 “일반 한식당에서 법인카드를 한 번에 1000만원, 3000만원을 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접대비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리고 결제 후 현금으로 다시 받았는지 등 위법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회사 업무상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업무 차원의 접대비로 인정돼 불기소 처분으로 사안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이사는 2019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병원 진료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개인 신용카드로 혼동해) 실수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했던 병원 진료비를 모두 회사에 다시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