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법적 검토 등 이유 미뤄
- 해킹 2차 피해 배상 놓고 우려도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SKT는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비판이 나온다. 예금 무단 인출 등 예상되는 2차 피해와 관련, 피해 소비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 해킹 2차 피해 배상 놓고 우려도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SKT는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비판이 나온다. 예금 무단 인출 등 예상되는 2차 피해와 관련, 피해 소비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KT가 회사 귀책이 있어도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던 과거 약관을 고쳤지만, 이번 서버 해킹 사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그는 “이후 통신사들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종합적 검토 등을 이유로 이행을 미루고 있다”며 “SKT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위약금에 대한 단순한 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유통망 또는 고객 대응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논의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정해지는 대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SKT 측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피해 발생 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과 무관하게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등에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까지 받기란 어렵다고 우려한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어렵고, 해킹이 일어난 시점에서 한참 지나 2차 피해가 일어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