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채널A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탄핵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전원합의체를 이끄는 재판장 역시 직무대행이 맡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장 공백 시 직무대행은 대법관 중 최선임자가 맡는다. 현재 최선임자는 노태악 대법관이지만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책도 함께 맡고 있어, 이 후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 1일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도 노 대법관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차순위 선임자인 이 대법관이 재상고심 재판장을 맡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대법관은 지난 1일 선고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중 한 명으로, "민주주의 정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이라며 다수 의견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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