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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행안위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형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중 ‘행위’와 같은 용어는 자의적인 법 해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요지로 한다.
민주당은 7일 오후 3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직권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 지도부는 “개정안 내용 적인 면에서 큰 반발이 예상되니 전원 참석을 요청드린다”라는 내용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