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5645.html#cb
민주당이 도입하겠다는 저게 뭐냐면
원래 헌법재판소 도입 할 때 외국 사례들 보면 '법원의 재판' 또한 헌법 소원의 대상이었음.
그치만 그러면 헌법상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있게 되므로 대법원이 사력을 다해 법률상으로 배제함
당시 참여했던 법학자 이시윤 사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46
진짜 대법원 엄청 싫어하긴 할 듯
헌법상 헌재랑 대법 둘 다 최고 사법기관이고 동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