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언주 “법원의 ‘선거운동 중 공판 개시’...위헌위법한 선거개입”
16,591 3
2025.05.06 15:09
16,591 3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54058

 

“우리 헌법 정신 지키기 위한 양식 있는 법관들의 자성 촉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법원은 선거운동 중 공판 개시라는 위헌·위법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24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25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67조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다.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9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 행동 강령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이 재판을 특정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원심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였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며 “사법부의 악의적인 편향적 재판을 통한 선거 개입의 방지를 위해서 프랑스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제한다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면서 “미국은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의 공개를 삼간다’라는 법무부의 내부 지침 (법무부 지침 제9 조의 8 선거 연도의 민감성)이 있다. 60일 규칙 (Sixty days rule) 이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중대 범죄 또는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관례였다”면서 “민주화 이후 선거운동 기간, 후보 등록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수사가 진행되었거나 그것이 공개된 사례를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한다는 선거인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11조에서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면서 각급 선거 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범죄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 소집에 유예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국민주권주의와 정치적 기본권, 선거의 공정성 등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위헌·위법한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관례와 법질서에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어떠한 관여나 의견 표명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국 법관 회의를 비롯해서 양식 있는 법관들의 정치적 진영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양식 있는 법관들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동국제약X더쿠💖] #피부장벽케어 센텔리안24 마데카 PDRN 크림 체험단 모집 381 01.19 17,99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70,36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302,4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99,31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600,92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2,0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9,4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4,94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604,0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8,60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31,0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7717 유머 우리 목장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말이다(경주마) 3 10:53 88
2967716 기사/뉴스 “女 신체부위 생각나” 망측하다 난리난 생김새… ‘두쫀쿠’ 아닌 ‘베쫀볼’ 뭐길래 15 10:53 631
2967715 이슈 "라부부가 뭐야?" 96년생 이찬원, 유행 문맹에 '나이 의혹' 재점화 1 10:52 161
2967714 이슈 조르지오 아르마니 남성복 신상 코트 5 10:50 469
2967713 이슈 교통사고로 두 명의 멤버가 사망했던 아이돌 6 10:50 1,310
2967712 이슈 세븐일레븐에서 나오는 윤주모 3종세트 1 10:50 623
2967711 이슈 엑소로 컴백해서 얼마나 신난건지 감도 안오는 엑소 수호 버블 19 10:49 843
2967710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총리와 반도체 mou 3개나 맺은 이유 11 10:46 919
2967709 기사/뉴스 故 안성기 아내, 남편 떠나보내고 첫 심경 고백…"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6 10:45 1,303
2967708 이슈 2020년대 미국 순수판매량 Top20 앨범 5 10:42 607
2967707 기사/뉴스 '한복 입은 남자'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박은태·조정은 남녀주연상(종합) 27 10:40 1,264
2967706 정치 李대통령 "김구 묘역 효창공원·운동장 국립화 방안 강구하라" 1 10:38 464
2967705 이슈 남돌 그룹 내 케미 1위 둘이 사실 비즈니스였고 실제론 이런 사이면 어떨 것 같음???.twt 8 10:38 1,596
2967704 기사/뉴스 '솔로지옥5', 오늘 공개…더 독해진 지옥도·진실게임 예고 5 10:37 418
2967703 기사/뉴스 IMF, 韓 올해 경제성장률 1.9%로 상향…선진국 평균 상회 8 10:36 544
2967702 유머 또 쿠팡 저격한 것 같은 무신사 ㅋㅋㅋ 45 10:32 4,429
2967701 기사/뉴스 코요태, 3월 베트남 단독 콘서트…'코요태스티벌' 열기 해외로 잇는다 1 10:32 196
2967700 기사/뉴스 "金 1시간 일찍 퇴근"…은행권 '주 4.9일제' 속속 도입 24 10:31 940
2967699 이슈 멕시코 대통령 "BTS 콘서트 역사적인 일, 예매 투명성 강화할 것" 25 10:30 968
2967698 기사/뉴스 초등생 얼굴 10cm 넘게 찢어져…에스컬레이터에 무엇이 없었나? 25 10:30 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