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언주 “법원의 ‘선거운동 중 공판 개시’...위헌위법한 선거개입”
16,591 3
2025.05.06 15:09
16,591 3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54058

 

“우리 헌법 정신 지키기 위한 양식 있는 법관들의 자성 촉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법원은 선거운동 중 공판 개시라는 위헌·위법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24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25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67조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다.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9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 행동 강령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이 재판을 특정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원심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였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며 “사법부의 악의적인 편향적 재판을 통한 선거 개입의 방지를 위해서 프랑스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제한다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면서 “미국은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의 공개를 삼간다’라는 법무부의 내부 지침 (법무부 지침 제9 조의 8 선거 연도의 민감성)이 있다. 60일 규칙 (Sixty days rule) 이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중대 범죄 또는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관례였다”면서 “민주화 이후 선거운동 기간, 후보 등록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수사가 진행되었거나 그것이 공개된 사례를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한다는 선거인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11조에서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면서 각급 선거 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범죄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 소집에 유예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국민주권주의와 정치적 기본권, 선거의 공정성 등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위헌·위법한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관례와 법질서에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어떠한 관여나 의견 표명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국 법관 회의를 비롯해서 양식 있는 법관들의 정치적 진영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양식 있는 법관들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선정 시 최대 100만원] 커뮤니티 하는 누구나, 네이버 라운지의 메이트가 되어보세요! 233 12.26 19,70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9,9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88,5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11,6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10,89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5,19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6,57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3,7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81,73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0,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96,04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5701 이슈 파인다이닝에서 일하는 소믈리에들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까 feat.소믈리에 올림픽 00:25 75
2945700 이슈 오늘 파이널한 엠넷서바에서 얼굴로 실트간 참가자 1 00:23 352
2945699 이슈 김 모락모락 철판닭갈비볶을때 그렇게 행복하더라 2 00:23 206
2945698 이슈 카드캡터체리 앤나 제이팝 좋아하는 덬들이 꼭 들어줬으면 하는 곡 00:23 100
2945697 이슈 버스운전중 운전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지만 산재인정이 안 됐다고 함 3 00:22 410
2945696 이슈 스타일링이 확 바뀐 츄 <XO, My Cyberlove> 안무 선공개 2 00:21 292
2945695 유머 와인🍷마시고 계산할때 or 소주 마시고 계산할때 00:20 228
2945694 유머 [프로보노] 강 변호사님 (정경호 역)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아이돌 누구예요? 7 00:19 1,180
2945693 이슈 청주, 누룽지돌짜장 5 00:18 554
2945692 이슈 3년 전 오늘 발매♬ Superfly 'Farewell' 00:18 15
2945691 유머 진심으로 재능있어보이는 비투비 멤버들의 tts 음성 따라하기 6 00:17 220
2945690 이슈 발렌시아가 드레스 패딩을 200% 소화한 사람 8 00:17 1,173
2945689 이슈 [국외지진정보] 12-28 00:05 대만 이란현 동쪽 34km 해역 규모 7.0 9 00:16 870
2945688 이슈 혐관 맛있게 말아주는 넷플릭스 <캐셔로> 속 빌런 남매(강한나, 이채민) 5 00:14 1,581
2945687 이슈 오늘자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 x 원지안 현커같은 키스신 7 00:10 1,561
2945686 이슈 플래닛C : 홈레이스 데뷔 탈락했지만 반응 핫한 당홍하이 00:10 636
2945685 이슈 어릴때 오랫동안 감색= 감의 색(오렌지색) 이라고 생각해서 8 00:10 1,101
2945684 유머 크리스마스 인사했다가 혼쭐 난 손종원 셰프 11 00:08 2,476
2945683 이슈 80~90년대생들 드루와봐22 천사소녀 네티 vs 카드캡터 체리 95 00:08 733
2945682 이슈 착시현상 00:08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