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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외교부 공무원 합격, 뒤늦게 드러난 성범죄 전과…법원 “합격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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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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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gZar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했던 A 씨는 2023년 8월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그 뒤 A 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9조 3항 등이 처분 근거가 됐다.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의 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성범죄 전력이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단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3월 항소했다.



문화일보 조재연 기자


https://naver.me/F9N5VcdH



어우 ㅅㅂ 항소까지 하고 지랄

애초에 공뭔시험부터 못보게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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