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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아 약관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킹 사태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6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SKT는 2015년 고객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약관법 위반 판단을 받고 이를 자진 시정했다.
당시 약관에는 고객이 약정 기간에 해지할 경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심지어 계약 해지가 사업자 귀책에 따른 것이라 해도 고객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지게 돼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며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