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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원칙 미준수엔 “아쉬움”…“거짓 선거운동 사라져야” 촉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 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건(2025도4697)에서 2심 무죄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동반’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준모는 2022년 12월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다. 단체는 성명에서 “거짓된 정책과 발언으로 유권자를 혼돈에 빠뜨리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직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체는 선거범죄의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대법 3개월 내 선고)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속 재판 원칙이 준수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해당 원칙을 거듭 강조해 왔음에도, 실제 선거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아직 원칙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파기환송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돼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부가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 후보에게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여당은 “사법부가 ‘633 원칙’에 따라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환영했고, 민주당은 “전례 없는 속도전 · 편향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과 함께, 고등법원의 재심리가 얼마나 신속 · 투명하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