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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6만쪽 다 봤나" 논란 커지자…대법 "기록 다 봐야하는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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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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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5317?influxDiv=NAVER

 

[앵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원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록이 수만 쪽인데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봤는지 접속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부터 특검을 해야 한단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 역시 반박에 나섰는데, 먼저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원합의체 회부된 뒤 9일 만에 선고가 나오자 야권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틀 만에 6만,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읽었다고 대법관님들이 주장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기록을 봤는지 접속 기록까지 공개하라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 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문제 삼는 '기록'엔 1·2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나온 증거와 수사, 재판기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방대한 양의 기록을 전원합의체 12명이 모두 읽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단 주장까지 나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법은 모든 기록을 반드시 봐야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은 상고이유를 판단하는 곳"이라며 "판단에 필요한 기록은 당연히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자기록을 보기 위해 "접속해서 봤는지를 따지는 건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은 1·2심의 법리 적용을 판단하는 곳인데, 전산화된 모든 페이지를 접속 과정을 거쳐 모두 보았냐고 공격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은 검찰로부터는 300여 쪽의 상고이유서를, 이 후보 측으로부턴 26쪽과 46쪽의 답변서 2건을 제출받은 바 았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대법은 판결문에도 빠른 진행의 이유를 담았습니다.

유죄로 판단한 10명 중 5명의 대법관은 보충의견에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어 사실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서 "대법은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대법관들은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등이 접수되는 대로 읽어보고 숙지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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