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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5일) 당이 사법부에 자신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여주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판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에 비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우리가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