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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최후 통첩'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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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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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47309

 

'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 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게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이 15일로 잡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라는 게 핵심 요구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며,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 11일 밤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전까지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괄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며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라며 "5·1 사법쿠데타는 이 후보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고법 파기환송 재판부를 향해 "지정된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라"며 "법원 권위와 법적 안정성,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재판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일 재판이 강행돼 선고가 이뤄진다면 피고인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이 불변 기간인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을 위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법원 개입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한다"며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대선에 재판을 통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백히 밝혀달라"고 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당이 사법부에 자신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 여주시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돼 있다. 결국 공판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에 비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후보 주장이다.

이 후보는 "우리가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당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탄핵 여부에 대해 결정하면 이에 대해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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