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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법, 野 '로그기록 공개' 요구에 "기록보는 방식 다양…본질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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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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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5일 이 후보 상고심 로그기록 공개 요구와 관련해 "종이기록이 원본이고 전자스캔 사본은 업무 보조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사기록을 보는 방식은 다양하다. 원본을 보기도 하고, 연구관 등 보조인력에 지시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보기도 한다. 스캔본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고심은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기록을 1쪽에서 끝까지 읽어야 하는 방식도 아니다"라며 "로그 정보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종이기록을 확인한 내역이나 스캔사본 로그내역과 같은 법원의 심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제65조에서 정한 심판 합의 비공개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특성상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범위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검찰만 상고해 심리 범위가 더 한정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 상고심에서도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1·2심이 인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고, 문제가 되는 발언의 해석과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등 원심의 법리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서만 심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관들이 판결문에도 적시했듯 당초 해당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대법관들이 사건 접수 직후부터 심리에 착수해 결론에 이르렀을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무상 대법관들은 사건이 접수되면 주심 배당이나 소부 재판부 소속과 무관하게 스캔사본을 통해 기록을 얼마든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실제 대법관 5인의 보충의견 중에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며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했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했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며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315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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