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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法 "AI 고소장 자동작성, 변호사법 위반 아냐"...업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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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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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AI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 B사에 관한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B사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 다양한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B사의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동작성 서비스'로, 사용자가 원하는 문서 유형을 선택하고 빈칸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이를 바탕으로 완성본을 만드는 구조다. 다른 하나는 '검토 서비스'로, 자동작성 서비스로 생성된 법률 문서나 외부에서 작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수정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고, 유료로 제공된다.


같은 해 11월 서울변회는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에 관해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해주는 것"이라며 기존의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달라 변호사법을 위반한다 보고 A씨 신청을 불허했다.

쟁점은 법무법인이나 법류사무소가 아닌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였다.

A 변호사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과 직접 관련된 문서가 아니고, B사가 법률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는 무료로 제공되며 산업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며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가 문제가 될 사유로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그에 적용되는 법규의 내용 검토, 그에 따른 법적 추론 또는 법적 평가의 요소가 가미돼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동작성 서비스'로 완성된 내용증명과 고소장, 각종 계약서 등이 이용자가 채운 내용이 공란에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토 서비스'에 관해서는 "이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 대상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예정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변회가 해당 서비스를 겸직 불허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452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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