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용민 “이재명 판결, 조희대 대법원 탄핵 사유 넘쳐…대법관 증원”
15,287 13
2025.05.05 15:41
15,287 13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8

 

- “탄핵사유로 차고 넘치는 중대한 위헌 행위들”
- “부족한 대법관은 증원시켜주겠다”
-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위헌적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사유로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회피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등 10명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접수한다. 검찰은 4월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했다. 이재명 후보도 4월 21일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또 이틀 뒤인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발표했다. 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이다. 이런 재판 진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즉각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명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국회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 판결이 위법하지 않아 탄핵이 어렵다?”라는 글을 올리며 “틀렸다. 아주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조희대 등 대법관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다”며 “결론은 틀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은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위법보다 위헌이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우선 국민주권과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대법원이) 대선 한복판에 절차 위반도 무릅쓰고 판결을 해, 법원이 후보를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의 선거권과 선택권을 침해했고, 결국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도”라고 봤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다음으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했다”며 “판사가 기록을 다 읽지도 않고 재판한 것은 여론재판과 독심술로 재판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한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판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기록이 6~7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라고 한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변명도, 대법관이 직접 기록을 읽지 않은 위헌을 없애주지 못한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한다는 것은 증거를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건이 많아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면 천천히 재판하면 된다”며 “그리고 부족한 대법관은 증원시켜주겠다”고 공언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선거권, 선택권과 국민주권을 침해했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탄핵사유로 차고 넘치는 중대한 위헌 행위들”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편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위헌적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촉촉 컨실러 유목민들 정착지는 여기 → ✨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글로우✨ 사전 체험 이벤트 412 02.13 9,4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92,62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80,9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93,4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85,74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0,7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0,9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1,0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1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0,7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7,6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1845 이슈 일본 트위터의 의문 08:35 50
2991844 이슈 발렌타인 시즌송 부동의 1위 (今年のバレンタインは、3分46秒。) 1 08:29 234
2991843 기사/뉴스 “폐기물이냐?” 황정음, 장난감 무료 나눔에 날벼락...‘43억 횡령’ 꼬리표 무섭네 25 08:26 2,323
2991842 유머 다소 당황스러운 오늘 피겨 금메달 딴 선수 스텝 시퀀스 31 08:23 2,423
2991841 기사/뉴스 차은우는 억울하다…K-컬처 산업 흐름 못 따라가는 세무행정 45 08:22 1,655
2991840 이슈 고양이와 DNA가 95.6% 일치하는 동물 8 08:22 1,175
2991839 이슈 작년에도 대만 오락실에 갔었던 롯데 선수들.jpg 6 08:20 1,250
2991838 유머 문상민 뮤직뱅크 MC 계약기간보다 훨씬 넘겨서 하고있었다는 얘기는 전에 들었었는데 진짜였음 08:18 1,639
2991837 유머 외국인이 왕과 사는 남자 보고 충격먹은 이유 1 08:17 1,425
2991836 유머 결혼식이 끝난 뒤, 하객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뭘까? 14 08:17 1,288
2991835 이슈 “롯데 도박장? 합법적인 곳” 그런데 왜 ‘불법’이라 불리나→김동혁 ‘아이폰’ 경품이 명백한 증거 [SS팩트체크] 5 08:10 1,325
2991834 기사/뉴스 "스케이트 신는 시간, 아픈 시간이었다" 올림픽만 보고 4년을 달린 차준환의 고백...지금 가장 필요한 건 "휴식"[밀라노 LIVE] 19 08:09 1,571
2991833 정보 카카오뱅크 AI 이모지 퀴즈 (2/14) 4 08:09 297
2991832 이슈 강력한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꼽혔지만 대반전을 쓴 말리닌 경기력 17 08:07 2,635
2991831 기사/뉴스 한매연 “연예인 개인법인, 탈세 프레임 벗어나야”…과세 기준 마련 촉구 [전문] 27 08:03 1,280
2991830 이슈 일본, 부부가 다른 성 쓰는 거 반대가 찬성을 상회 14 08:02 1,220
2991829 이슈 피겨 x판 때문에 날라간 차준환 포상금 금액 10 07:54 5,979
2991828 이슈 대중이 ‘추징=탈세범’으로 오해하는 이유 26 07:51 2,452
2991827 유머 영화관에서 무서운 포스터 본 만화 3 07:50 1,029
2991826 이슈 9년 전 어제 발매된_ "봄날 (Spring Day)" 7 07:39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