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중학생 2명이 청주에 있는 붙임머리 전문샵에 아빠카드 훔쳐 와서 84만원어치 시술받고감. 나이가 어리고 시술 비용이 고액이라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했다고 거짓말침.
시술 후 저녁에 학생 집에서 항의전화가 오고 학생 엄마가 바로 가게로 쫒아와서 사기죄 운운하며 84만원 환불받고 감.
샵 주인은 너무황당하고 떨려서 카페에 글씀. 같은 카페에 가입되어있던 학생엄마가 댓글 달며 반박했으나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음 ㅋ
반전인건 중학생 부모도 미용업종사자;;
사건반장같은 TV프로에도 소개될 정도로 컸던 사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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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는 “만약 학생이 비싼 옷을 샀다고 가정한다면 간단한 일이다. 옷을 돌려주고, 돈도 돌려주면 끝나는 사건”이라면서도 “문제는 미용사의 노고와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은 별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이니 계약은 무조건 취소하고 시술 비용을 환불해 주는 게 맞지만, 이러한 경우 미용사 노고의 대가가 아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보호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건반장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