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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주 "후보 공판일 모두 대선 뒤로…안 그러면 입법부가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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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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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0535167

 

"12일 이전까지 공판 기일 변경하길"
공직선거법 제11조 거론하며 法 압박
"선거 개입 넘어 사법부의 선거 방해"
"방해시 국민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며, 이튿날인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윤 본부장은 특히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5·1 사법쿠데타'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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