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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SKT 보험한도 10억이 전부…소송 참여자만 배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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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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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의 일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SK텔레콤이 가입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배상 최고 한도액은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과분은 SK텔레콤에서 자체 부담해야 하는데, 배상금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입니다.

 

유심 해킹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모인 곳입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거의 20일이 되면서 가입자는 이미 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은 여전히 피해 배상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섭/SK텔레콤 PR센터장 :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규모나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게 밝혀져야지 저희의 책임라든가 이런 게 정해질 거 같고요.]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뒀습니다.

 

유사시 피해 고객에게 보상할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2019년 말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SK텔레콤이 가입한 상품의 배상 한도액은 최고 1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 납입금 수천만원 수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보험입니다.

 

배상액이 10억원을 넘기면 그 이상부터는 모두 SK텔레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낮은 한도의 상품에 가입한 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기업들의 배상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인터파크는 회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약 4300명만 배상을 받았고 배상금은 4억 3천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번 사건도 비슷합니다.

 

 

[엄태섭/변호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긴 하지만 법적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청구하려면 결국은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소송에는 참여하셔야 합니다.]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만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유연경 이현일 / 영상편집 임인수 / 영상디자인 신재훈 허성운]

 

 

박준우 기자 (park.junwoo1@jtbc.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95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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