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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논평] 박영재·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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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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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후보자 법조일원화 무력화, 사법농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편법적 재산 증여 이숙연 후보자, 국민 눈높이 미달


오늘(7/26),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윈회는 노경필, 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박영재 후보자는 법조일원화 무력화, 사법농단 등 법원의 과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숙연 후보자는 한두 건이 아닌 편법 증여와 주식 증여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괴리된 발언 등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 되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것이 확인됐다. 박영재, 이숙연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


박영재 후보자는 법관 근무 경력 외에 상당한 기간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다. 2021년 법원이 법조일원화 사실상 폐기를 위해 왕성한 입법로비를 할 당시 박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2023.2.~ 2024.2.)으로 근무했다. 점입가경으로 2011년 입법된 법조경력 7년 이상 판사 임용을 앞두고 이미 2021년 8월 부결된 안을 국회가 재논의하고 7년 경력 시행을 3년 유예시키도록, 법원이 집요한 입법로비를 벌여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박영재 후보자가 이 같은 법원의 법조일원화 무력화 입법로비 책임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2025년 법조경력 7년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또다시 부적절한 입법로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발언처럼 “1순위 법원행정처장”으로 예상되는 박영재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법조일원화 후퇴에 앞장설 것이 우려된다.


박영재 후보자의 법원행정처 일부 근무 경력 기간(2012.2.~2014.2.)은 사법농단이 이루어진 시기와 겹친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연달아 기각하고, 관여 법관 명단은 비공개하고, 일부 드러난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 또한 미적거리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또한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 판결을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도 거의 없다.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반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박영재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사법농단을 부인하는 법원의 입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덧붙여 법원행정처 근무가 마치 ‘승진’의 발판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돼야 하며, 법관이 사법행정을 담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숙연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증여 과정에 대한 소명은 불충분했고, 국민에게 박탈감과 실망감을 주기에 차고 넘쳤다. 재산 증여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불법과 편법의 경계에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편법증여가 이뤄진 과정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기부를 많이 한 것이 불투명한 재산증식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불법이 아니라고 대법관으로 적격인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법관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이 바로 그것이다. 판사와 변호사라는 법조인 부부의 이해충돌 여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 대법관뿐 아니라 법관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선언 이전에 스스로 외관상의 정의부터 갖추어야 한다.


한편, 노경필 후보자는 무색무취했다. 평생 법관으로 지내오면서 눈에 띄는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법관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법을 해석하는 법률가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언제까지 법관 출신, 서오남 일색의 대법관 후보자를 보아야 하는가. 법조 출신 일색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부터 다양화하고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적 노력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 부결해야 할 것이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7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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