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논평] 박영재·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2024-07-26)
13,049 30
2025.05.04 22:41
13,049 30


박영재 후보자 법조일원화 무력화, 사법농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편법적 재산 증여 이숙연 후보자, 국민 눈높이 미달


오늘(7/26),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윈회는 노경필, 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박영재 후보자는 법조일원화 무력화, 사법농단 등 법원의 과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숙연 후보자는 한두 건이 아닌 편법 증여와 주식 증여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괴리된 발언 등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 되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것이 확인됐다. 박영재, 이숙연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


박영재 후보자는 법관 근무 경력 외에 상당한 기간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다. 2021년 법원이 법조일원화 사실상 폐기를 위해 왕성한 입법로비를 할 당시 박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2023.2.~ 2024.2.)으로 근무했다. 점입가경으로 2011년 입법된 법조경력 7년 이상 판사 임용을 앞두고 이미 2021년 8월 부결된 안을 국회가 재논의하고 7년 경력 시행을 3년 유예시키도록, 법원이 집요한 입법로비를 벌여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박영재 후보자가 이 같은 법원의 법조일원화 무력화 입법로비 책임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2025년 법조경력 7년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또다시 부적절한 입법로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발언처럼 “1순위 법원행정처장”으로 예상되는 박영재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법조일원화 후퇴에 앞장설 것이 우려된다.


박영재 후보자의 법원행정처 일부 근무 경력 기간(2012.2.~2014.2.)은 사법농단이 이루어진 시기와 겹친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연달아 기각하고, 관여 법관 명단은 비공개하고, 일부 드러난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 또한 미적거리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또한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 판결을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도 거의 없다.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반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박영재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사법농단을 부인하는 법원의 입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덧붙여 법원행정처 근무가 마치 ‘승진’의 발판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돼야 하며, 법관이 사법행정을 담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숙연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증여 과정에 대한 소명은 불충분했고, 국민에게 박탈감과 실망감을 주기에 차고 넘쳤다. 재산 증여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불법과 편법의 경계에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편법증여가 이뤄진 과정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기부를 많이 한 것이 불투명한 재산증식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불법이 아니라고 대법관으로 적격인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법관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이 바로 그것이다. 판사와 변호사라는 법조인 부부의 이해충돌 여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 대법관뿐 아니라 법관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선언 이전에 스스로 외관상의 정의부터 갖추어야 한다.


한편, 노경필 후보자는 무색무취했다. 평생 법관으로 지내오면서 눈에 띄는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법관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법을 해석하는 법률가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언제까지 법관 출신, 서오남 일색의 대법관 후보자를 보아야 하는가. 법조 출신 일색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부터 다양화하고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적 노력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 부결해야 할 것이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71735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76 12.05 20,56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12,6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40,7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71,0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187,75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998,5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39,9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3,7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3,2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8,6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52,5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27915 이슈 자기 나라에선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게 없기에 일하면서 살고 싶은 사우디 재벌가 딸 12:49 151
2927914 이슈 손흥민이 일본인 신입생한테 가르쳐준 한국어 ㅋㅋㅋ 12:49 152
2927913 이슈 돈가스 시켜먹엇는데 옵션에 돈가스를 가장 맛잇게 먹는 방법!!!!!!! [강력추천]노컷팅!!!!!!눅눅함 및 식음방지!!!!! 막 이러길래 2 12:49 198
2927912 기사/뉴스 뉴스룸 여성 데스크 200명 첫 돌파… 3개사는 절반 넘어 12:48 157
2927911 기사/뉴스 [단독]민희진 측 ‘결번 보도자료 논란’ 해명 내놨다 12:48 193
2927910 이슈 담임은 아니지만 인기많아서 애들에게 붙잡혀 같이 사진 찍은 사문 선생님 느낌 1 12:48 241
2927909 이슈 아이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Feat. 천둥)' 멜론 일간 89위 (🔺2 ) 12:46 51
2927908 이슈 묘하게 무거운걸로 세개 골랐는데 이렇게 나온게 좀 웃김... 1 12:46 375
2927907 기사/뉴스 쿠팡도 쓴 회피 공식···‘중국인 탓’ 낙인찍는 순간 기업 책임은 가려진다[차이나 패러독스] 5 12:45 167
2927906 이슈 아일릿 'NOT CUTE ANYMORE' 멜론 일간 92위 (🔺4 ) 2 12:45 70
2927905 이슈 천만명을 울렸다는 태국 광고 1 12:44 312
2927904 이슈 노아주다 '힙합보단 사랑, 사랑보단 돈 (Feat. 베이식)' 멜론 일간 68위 (🔺16 ) 12:43 100
2927903 기사/뉴스 "한 달 만에 8억 올랐다"…입주도 전인데 '48억' 찍고 난리 난 '이 단지' 5 12:42 945
2927902 이슈 경악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번주 '이혼숙려캠프' 7 12:42 656
2927901 이슈 휴무날 카페에서 몰카찍는 남자 잡은 경찰 18 12:41 1,514
2927900 유머 합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나온 책... 3 12:41 1,118
2927899 이슈 [KBO] 2년연속 홀드왕 투수가 말하는 홀드란? 00000다 9 12:41 558
2927898 이슈 엔시티드림한테 인사하러온 데뷔 2일차 신인가수 5 12:40 518
2927897 기사/뉴스 공중화장실서 14살 여중생 집단성폭행..."상처 헤아리지 못했다" 7년만에 선처 호소 28 12:39 1,656
2927896 이슈 영화 러브레터 주인공이 가수 시절 180만장 팔아치운 국민가요급 메가 히트곡 2 12:39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