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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가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내렸다. 통신사 측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현행 약관과 법률 체계상 위약금 면제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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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위약금 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