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신속히 결론나자 민주당은 연일 대법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빠른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를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전자기록 열람 여부를 공개를 대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6만 쪽 논란은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를 모르고 호도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넘어어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일일이 살피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때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검토했느냐”며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한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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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은 이런 큰 사건을
다 읽지도 않고 지들 맘대로 하는구나......!!!
어 근데 니네 읽었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