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ben4WfpSXw?si=ZyPzcq603gB3kLmU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의 평균 상고심 처리 기간을 따져봤더니 92일로,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직전 해인 2023년은 평균 73일 정도 걸렸습니다.
취임 이후 더 오래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사건은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진 겁니다.
조 원장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그날 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표결까지 마쳤습니다.
합의기일은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여는데, 사흘에 두 번 한 겁니다.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 중 5명은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2명은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설득과 숙고"라면서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직 판사들도 "30여 년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다", "대법원이 심리 기간을 지키려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다른 사례가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법원 내부망에 실명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 속에서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바로 잡히면서 재판 속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영상편집: 이지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223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