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 등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을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이날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전모(55)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와 함께 CXM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D램 공정 기술을 빼돌리고 핵심 인력을 영입하는 방법의 CXMT 내 D램 반도체 개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02/OOKJNU7FGJCXJKXJXCEGNMQC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