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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기저귓값 왜 안 보내” 따지자 사실혼 남편 모친 배 걷어찬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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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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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5일 경기 안성시에 있는 B(당시 65세)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너 왜 나한테 욕을 해. 네 자식도 아닌데 욕을 하냐. ×××아”라고 욕한 뒤 B씨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아들인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가 출산한 아이를 대신 맡아 양육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전화를 걸어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아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친 사실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23년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원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은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A씨의 언행이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B씨는 여겼으며, B씨는 지체장애 3급 하반신 마비로 집안에서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면서 원심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화가 나자 그의 언동을 우려해 미리 112에 신고한 점,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나가자마자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맞았다’고 진술한 점, 여러 관련자들의 폭행 증언도 있었다”면서 “상해진단서의 ‘좌측 수부 좌상, 양측 족부 좌상’ 등 진단을 받았고 B씨가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함께 거주하는 B씨의 부친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90대인데 당시 B씨의 폭행 장면을 그대로 진술한 경찰의 녹음도 있다”며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aver.me/G38YxX2r



하반신 마비 장애인에게 갓난아이 맡겨놓고 기저귓값도 안보냈으면서 그걸로 따지니까 머리채 잡고 배 걷어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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