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김밥전문점에서 종업원 B씨(41)가 "포장주문은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자 "XX년들"이라고 욕설하며 다른 음식점에서 포장해온 국밥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5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포장이 안된다는 말에 격분해 행패를 부린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가 상고심 중 형기가 만료되면서 이날 아침 일찍 출소한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2021년 11월 인천지법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1년2개월을, 2023년 1월 춘천지법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등 여러 차례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 외에도 그동안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회가 넘는다"며 "누범기간 중에, 더욱이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고 재범 위험도 높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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