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올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4건 냈는데, 3건이 한겨레신문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의 조정 신청은 고경태 기자가 보도한 기사에 집중됐으며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했다.
올해 1월7일 박 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국회에서 본인을 퇴장시킨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소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허위라며 언중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한겨레는 1월2일 <“여야 모두 정신 다른 곳에”…박선영 진화위원장 기이한 신년사> 보도가 나간 2시간쯤 후에 박 위원장이 신 위원장을 고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기사를 수정했는데, 박 위원장은 며칠 뒤 정정보도 및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이 보도는 언중위에서 정정보도가 아닌 알림보도로 조정됐다.
박 위원장은 3월에도 “박선영 위원장이 진실화해위원회 제98차 전체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심의하던 중 월북귀환어부 사건으로 명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고, 이는 피해 어부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언중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중위는 반론보도로 조정했다.
박 위원장은 4월 초에도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월8일자 보도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언중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박선영 진화위원장, ‘조사관 가입’ 문제삼아 공무원 직협 설립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다.
고경태 기자는 “기본적으로 언론중재는 피해구제에 목적이 있는 건데 언론을 압박하고 기자를 괴롭히려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내 기사만 겨냥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있다”면서 “언론중재 신청 내용이 점점 더 대응 가치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언중위에 제소한 것과 달리 박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지부는 조선일보가 3월31일자에 보도한 <국군·경찰 잘못만 들춘 진실화해위, ‘북 학살’ 20년 만에 첫 규명> 기사와 관련해 “진실화해위가 군경에 의한 학살만 규명하고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외면한 것처럼 보도해 소속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와 편집국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을 박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진실화해위지부 관계자는 “지부가 박 위원장에게 요청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별도로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도 3월24일 고경태 기자가 쓴 보도에 대해 언중위에 제소했다.
이 상임위원은 고 기자가 2월25일에 보도한 <진실화해위 이상훈·이상희 위원 “연임 안해”…의결 차질 빚나>에서 “여당 추천 몫인 이옥남 상임위원, 차기환 위원은 연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역자 심사를 주도해온 이옥남·차기환 위원”이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월22일 이 상임위원과 고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언중위에서 심리가 열렸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올해 1월7일 박 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국회에서 본인을 퇴장시킨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소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허위라며 언중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한겨레는 1월2일 <“여야 모두 정신 다른 곳에”…박선영 진화위원장 기이한 신년사> 보도가 나간 2시간쯤 후에 박 위원장이 신 위원장을 고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기사를 수정했는데, 박 위원장은 며칠 뒤 정정보도 및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이 보도는 언중위에서 정정보도가 아닌 알림보도로 조정됐다.
박 위원장은 3월에도 “박선영 위원장이 진실화해위원회 제98차 전체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심의하던 중 월북귀환어부 사건으로 명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고, 이는 피해 어부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언중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중위는 반론보도로 조정했다.
박 위원장은 4월 초에도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월8일자 보도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언중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박선영 진화위원장, ‘조사관 가입’ 문제삼아 공무원 직협 설립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다.
고경태 기자는 “기본적으로 언론중재는 피해구제에 목적이 있는 건데 언론을 압박하고 기자를 괴롭히려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내 기사만 겨냥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있다”면서 “언론중재 신청 내용이 점점 더 대응 가치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언중위에 제소한 것과 달리 박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지부는 조선일보가 3월31일자에 보도한 <국군·경찰 잘못만 들춘 진실화해위, ‘북 학살’ 20년 만에 첫 규명> 기사와 관련해 “진실화해위가 군경에 의한 학살만 규명하고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외면한 것처럼 보도해 소속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와 편집국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을 박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진실화해위지부 관계자는 “지부가 박 위원장에게 요청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별도로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도 3월24일 고경태 기자가 쓴 보도에 대해 언중위에 제소했다.
이 상임위원은 고 기자가 2월25일에 보도한 <진실화해위 이상훈·이상희 위원 “연임 안해”…의결 차질 빚나>에서 “여당 추천 몫인 이옥남 상임위원, 차기환 위원은 연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역자 심사를 주도해온 이옥남·차기환 위원”이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월22일 이 상임위원과 고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언중위에서 심리가 열렸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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