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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민주 "李공판기일 지정, 노골적 대선개입…판단은 국민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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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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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지 않으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한다"며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 링크를 올렸다.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쟁점을 심리한 뒤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면서, 이틀 동안 6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 대법원의 '졸속 서류 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naver.me/FvEkDLRB


ㄹㅇ 국민의 시간이고 국민이 판단할건데 왜 개입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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