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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겨레 논썰 어제 올라온 거 모든 사람이 꼭 봐줬으면 좋겠음 왜 이번 대법원 선고가 문제인지 잘 설명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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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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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sweet1acid/status/1918365696641384626?s=46


https://x.com/sweet1acid/status/1918366004834607132?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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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sweet1acid/status/1918366498042855837?s=46


https://x.com/sweet1acid/status/1918366723008545182?s=46




같이 보면 좋은 칼럼도 첨부함  원문은 올려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칼럼]조희대 대법원의 '원님 재판'

CBS노컷뉴스 구용회 논설위원2025. 5. 2. 18:39

https://v.daum.net/v/20250502183901125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에 반해 제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 부른다. 항소심까지는 증거 평가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판단하며 유무죄를 결정한다. 생중계를 통해 지켜본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 아니었다. 1심과 2심에 이어 3심이지만 또다른 연속적인 사실심이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판결문에서 주문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문 그 어디에도 파기환송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은 없다. 사실심리 결과만 쭉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법률심'이라는 위상이 스스로 부끄럽고 '사실심'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은 의식했는지,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마치 법률심인양 뚜껑만 살짝 얹어놓았다.


(중략)


바로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 어차피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느 가치에 방점을 둘 것이냐는 중요한 판례가 된다. 조희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5년 전의 판례를 뒤집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를 열어 5년 전 판례를 사실상 깨놓고도 판례 변경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법리적으로 판례를 뒤바꿀 만한 사정 변경을 내놓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 행위라고 해야 한다. 그냥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없다는 선언일 뿐이다. 5년 만의 판례변경이라면 사정 변경에 대한 법리나 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최고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딱 떨어지는 법리가 없다면, 적어도 5년 만에 정치적 환경이 변해서 판례를 바꾸는 것이 옳다든지, 아니면 갈수록 정치공방이 가열돼 정치인들의 발언 행위 또는 정치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법원의 개입 확대가 맞다든지, 그래도 무언가 주먹구구라도 불가피한 사정을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






https://youtu.be/gmz8Onzn8SQ?si=MQVTu204lXQ4Rci4


이재명 후보 사건은 선거라는 정치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얼마만큼 충분히 보장할 것인가 또 선택적 기소를 통한 검찰의 정치적 개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여러 면에서 민주주의 본질과 직결된 쟁점을 품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의 허위 사실 공표를 일괄적으로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선거 과정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허위 일수도 진실일 수도 있는 말 또 진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말을 처벌한다면 선거 활동은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말과 말이 부딪치는 게 선거인데 말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한마디 한마디를 스스로 검열해야 한다면 자유로운 선거가 될 수 없고 유권자의 선택도 불완전해집니다


더욱 큰 문제는 선거 이후 검찰이 자의적 선택적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누구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기소하고 누구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불기소하면 그만입니다


검찰은 실제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소하고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불기소했습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기소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면 유권자의 정치 선택을 검찰과 법원이 좌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후보자를 허위사실로 비판하는 행위로 규정한 오하이오주 선거법이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우리는 정치적 진실을 공권력이 결정하는 걸 원치 않는다 공권력은 이런 권한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 사회에서는 유권자가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때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건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선거에서 허위 주장이 나오면 상대 후보가 반박하고 이를 유권자가 판단하는 게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관점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가져갔으면 이와 같은 근본적 질문에 대해 판결로써 묵직한 대답을 내놔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통해 이런 질문에 충분히 답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합니다 몇 마디 말을 확대 유추 해석해 유력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건 민주주의 과정의 왜곡입니다 


이 기소가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집요하게 버린 투망식 수사의 결과였다는 점까지 더해보면 민주주의 파괴에 가깝습니다


이런 기소와 재판을 허용하게 될 것인가 대법 전원 합의체라면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뛰어넘는 논리와 지혜를 판결에 담아내야 합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루지만 입법 행정부와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원단 제도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사법부 권력은 주권자의 선택으로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과정을 철저히 존중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다수결이 아닌 전원 일치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에서 전원 일치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당장은 사법부가 아닌 주권자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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