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71844
대공 수사권 국정원 환원
사전투표·불체포 특권 폐지
본투표 이틀·사법 방해죄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경선 후보는 2일 오전 정치·사법·선거와 간첩·산업 스파이를 근절하는 ‘3+1 개혁’을 공약했다.
이날 정책 발표는 김문수 캠프의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이 맡았다.
박 본부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이틀간 실시 △간첩법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사법·선거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치 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하며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2/3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는 김 후보의 공약을 전했다.
아울러 사법 개혁 방안으로 공수처 폐지·사법방해죄 신설을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공수처의 무능과 사법 방해를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면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제도 개혁 방안으로 선관위 감사와 사전투표제 폐지·본투표 이틀 실시·외국인 상호주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선관위의 ‘아빠 찬스 채용’과 ‘소쿠리 투표’ 등의 예를 들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할 것이며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간첩·산업 스파이 근절 방안으로 간첩법 개정과 대공 수사권 국정원 환원 공약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간첩법은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작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이 간첩 검거 등의 안보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독 안보 수사권 행사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의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후보의 이 같은 안보 공약은 정통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