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5-01 16:56:07
[헤럴드경제=윤호·박지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일단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확정판결까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이날 대법원 선고 뒤 서울중앙지검은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선고 후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자,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youknow@heraldcorp.com
park.jiyeong@heraldcorp.com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47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