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856
"빠른 유죄 확정 판결로 사법파괴·방탄입법 시도 무력화 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결국 위헌입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헌법 84조는 명백히 형사소추금지 조항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 궐위 사유에는 탄핵 파면, 사망 외에 판결로 인한 자격상실이 당연히 포함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방탄은 또 다른 방탄을 낳고, 결국 국정마비와 헌정왜곡을 끊임없이 생산할 뿐"이라며 "유죄취지 판결 무자격 범죄자 이재명 후보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더 늦기 전에 후보 교체를 결단해 빠른 손절해야 한다. 유죄 확정은 시간문제, 후보자격상실로 등록무효될 수 있음을 알고도 무시하는가"라며 "원심이 2회 재판기일을 빠르게 잡으면 대법원 확정판결도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다. 빠른 유죄 확정 판결로 사법파괴·방탄입법 시도를 무력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재적 위원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후 다음 주 중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