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법원이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 기관인데,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면서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림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넘겼고,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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