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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청래 위원장의 폭력적인 의사진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힘 법사위위원들은 "오늘 법사위에서 정 위원장은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으로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 전원을 모욕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당한 언행에 항의한 우리당 곽규택 의원에게 정 위원장은 일방적 경고와 퇴장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하자 경위에게 강제 로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과잉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틀막보다 더한 몸틀막"이라며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가장한 의회폭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힘 위원들은 "국회법 143조에 따르면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의장뿐"이라며 "정 위원장은 의원을 끌어낼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상대 정당 의원 발언에 대해 정쟁적 품평과 정치적 낙인찍기, 의사진행을 빙자한 반복적 발언 개입을 일삼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중립성과 품위, 절제된 권한 행사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단적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