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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권 도전' 한덕수의 계엄 행적...사라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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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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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4oOD_zNUk28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때부터 최소 1시간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태를 관망하며, 계엄 해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가결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새벽 2시 이후에야 문자를 통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책임 2인자로서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실패했다. 계엄 해제 국면에서도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그의 책임과 역할을 다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4일 새벽 1시 이후' 대통령실에서 생긴 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부터 실제 계엄이 해제되기까지의 '시간'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시점은 4일 새벽 1시 3분쯤, 하지만 실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이 해제된 시각은 같은 날 새벽 4시 30분쯤이었다. 이 3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했고, 경찰과 군 병력도 국회 주변과 용산 국회의장 공관에서 철수하지 않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던 상태였다.

 

 

추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시기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인 새벽 1시 20분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 최고 지휘부인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로 향했던 것이다. 계엄법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윤석열이 합참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한동안 회의를 했다. '2차 계엄'을 시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바로 그 시간이다. 이때 이들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다.

 

 

 

정진석 전화 받고 나서야 움직인 한덕수

 

 

 

윤석열 일당이 합참에 머물던 당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로 이동한다',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 와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이어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정진석 비서실장님과 함께 빨리 대통령을 모시고 가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신 실장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함께 합참 결심실로 이동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이후에도 합참 결심실에 머무는 것이 부적절하니 데리고 나가려는 의도였다'는 취지로 신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 정 실장 등은 합참 결심실에서 윤석열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하자"고 건의했다.

 

 

이후 윤석열이 결심실을 빠져나온 건 새벽 1시 50분쯤. 이미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지 5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각, 한덕수 총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을 떠나 정부서울청사에 머물고 있던 한 총리는 새벽 2시 이후 정진석 실장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정 실장은 윤석열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한 자리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다. 이때 윤석열이 '그렇게 하자'고 답해, 한덕수 총리에게도 전화를 했다고 정 실장은 말한다.

 

 

 

"새벽 한 2시 조금 넘어서 한 총리에게 전화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튼 총리님께 전화 드려서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니 다시 국무위원님들을 소집해서 해주십시오. 빨리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한다."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25.2.6)

 

 

 

 

첫 국무위원 소집 문자 새벽 2시 6분… '사라진 1시간'

 

 

뉴스타파가 내란 수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무위원들에게 처음 국무회의 소집 연락이 간 것은 새벽 2시 6분쯤이었다. 취재를 종합하면, 결국 한 총리는 정 실장에게 새벽 2시쯤 전화를 받은 후에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국무위원 소집이라는 첫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후 2시 1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해 2시 3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나온 4일 새벽 1시 3분부터, 국무위원 소집을 시도한 새벽 2시 6분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한 총리는 그간 여러 차례 국회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진술도 했지만 이 '사라진 1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새벽 2시 1분에 송부했기 때문에, 그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총리에게 "(계엄 해제가) 촌각을 다투는 일인데 이것이 3시간 이상 걸렸다. 01시 02분에 해제 결의가 되면 바로 총리께서는 전화를 해서 대통령한테 해제 건의도 하고 오면서 계속 전화로 설득시켜야 되는데 2시 30분에 겨우 (대통령실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덕수는 군 병력 철수를 요청·지시한 사실도 없다

 

 

뉴스타파가 이 '1시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통령 다음의 국정 최고 책임자인 한 총리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 사라진 '1시간'을 포함해 무장 병력이 국회를 침탈한 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에게 군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주 의원은 한 총리에게 "국회에 비상 계엄이 돼서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로 난입하고 보좌진과 대치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장면과 군 병력이 시민과 대치하는 장면을 봤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봤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뭘 느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참 참담하게 느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면 그때 총리는 조치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한 총리는 "총리의 계엄에 대한 집행의 바운더리(영역)는 사실 조금 벗어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하여튼 저희로서는 2시 10분에 국회에서 정부에 통보가 왔고, 그때부터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경찰도 계엄 당일 한 총리가 왜 국회 봉쇄를 그저 방관했는지 따져 물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한 총리의 경찰 피의자신문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면,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당시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경찰의 행위를 질책하거나,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의 철수를 요청 또는 지시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어떠한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계엄 선포 앞두고 "왜 반대 안 하냐"… 한 총리 행적 의문

 

 

한 총리가 정말 '끝까지' 적극적으로 계엄에 반대했는지도 의문이 남는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검찰 진술 내용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계엄 직전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곧 비상계엄을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총리에게 "총리님, 왜 반대 안 하세요"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이미 여러 번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고만 답했다.

 

 

이런 계엄 직전 회의 분위기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다 같이 대통령을 막기 위해 합심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함께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못했냐'고 묻자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이 '합심해서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으로 누가 있었는지'를 묻자, 조 장관은 "누군가가 그렇게 합심을 해서 대통령의 행동을 막자고 말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덕수 총리 역시, 합심해서 대통령의 행동을 막자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이들 국무위원의 검찰 진술의 종합하면, 당시 한 총리는 계엄에 반대한다는 '개인적 의견'은 밝혔을 지언정, 계엄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무위원들을 대표해 행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한 총리는 12월 3일 밤 윤석열로부터 '다음날 일정을 챙겨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내란죄 피의자' 21대 대통령 출마 임박… 헌법 수호 의지 있나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주요임무 종사 외에도, 소극적 동조 개념을 포함하는 '부화수행자'를 처벌하고 있고, '방조죄'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 총리는 현재 내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적 책임은 물론 사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지만, 한 총리는 오히려 대권 도전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불법 계엄 상황에서 무장 병력의 국회 침탈을 방관하고 계엄 해제에 소극적이었던 반헌법적 인사가 과연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되는 것인지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은 한 총리에게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3분부터, 국무위원들에게 첫 소집 연락을 돌린 새벽 2시 6분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강혜인 ccbb@newstapa.org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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