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지효가 지난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건물을 4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에 있어 조합원 지위를 얻은 지효는 향후 아파트 준공 후 대형타입 1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의 한 건물을 40억원에 매수했다. 같은 달 말 잔금을 치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별도의 근저당권은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20대 건물주가 된 지효(1997년생)는 매입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 등기까지 마쳤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이 아닌 1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뜻한다.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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