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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공직 부적격자 이재명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은 2심에서 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발언에 있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공직 후보자의 관점이 아닌, 유권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명확한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우리는 애초 2심 판겨 내용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고, 너무나 작위적인 법리 해석임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행위 인식에 있어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법원의 독립성을 추켜세우더니,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갑자기 돌변해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오히려 사법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짓밟고, 입법과 행정 권력을 넘어 사법부까지 장악해 절대권력을 수립하려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올 뿐”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는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범죄자를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후과(後果) 역시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