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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곽규택 "헌법 84조 문헌상, '이재명 재판' 계속 진행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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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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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209250000016?did=NA

 

국힘 의원 "헌법상 소추와 재판 용어 구분돼"
"민주당, 李 대통령 되면 '법관 탄핵'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84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로선 6·3 대선에서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소와 재판은 분리되기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987년에 지금 헌법을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통과시킬 때에는 아무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문헌적으로 해석한다면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을 뿐이지,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헌법상으로는 소추와 재판이라는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해도 "그렇다면 문헌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곽 의원의 결론이다.

대선일 전에 이 사건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이 후보가 당선된다는 가정 아래, '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곽 의원은 "우려가 되는 건 '대통령은 형사 재판도 받지 않는다'는 일부 헌법학자들의 해석을 인용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등 대통령 쪽에서 '나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며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려는 법관, 재판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의 압도적 우위인) 국회 구조상 민주당에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려 하는 재판관을 또 탄핵할 가능성도 많다는 우려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느 기관이 내릴 것으로 보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곽 의원은 '대법원'을 꼽았다. 그는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했을 때 그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국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전망한 뒤, "(헌법 84조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헌재의 판단 문제가 남겠지만, 그 전제는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헌법 해석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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