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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게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