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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SNS를 통해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