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0kd0l/status/1917948030730527055?s=46

반대 의견(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보충의견 “전원 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에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들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할 수 있다.”

모든 절차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한 다음 기일 딱 두 번 잡고 9일 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했음
당연히 졸속 재판인 것은 물론 답을 정해놓은 재판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를 33일 앞두고 대놓고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함